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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8년 늘어났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

 

A씨는 작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따라가 폭행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씨는 돌려차기로 B씨의 뒷머리를 강타한 후 밟아 쓰러뜨리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약 7분간 그 자리에 머물렀다가 입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범행 직후 A씨는 여자친구 집으로 도피했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스마트폰으로 '서면 살인', '서면 강간'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으나 피해자 속옷에서 A씨의 DNA가 나오지 않아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 재판에서도 A씨는 폭행 사실만 인정하면서 살인 고의와 성범죄를 부인했다.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묻지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피해자 B씨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뒤쫓아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 고작 40대"라며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서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피해자는 성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언론도 해당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사건 초반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의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 속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 된 유전자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고려해 추가 감정을 결정했다.

재감정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자가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에는 성폭력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같은 달 31일에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가해자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성범죄를 부인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악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던 피해자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겠지만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불안을 덜어 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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